본점과 지점을 둔 법인사업자에서 본점이 폐업하더라도, 지점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한다면 지점 명의로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4대 보험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성립하므로, 본점 폐업과 관계없이 지점이 독립적인 사업장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면 지점 관리번호를 통해 근로자의 취득·상실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다만, 지점의 4대 보험 처리 방식은 본점과 지점의 세무 관리 분리 여부 및 근로자의 소속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