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장과 다른 사업소득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모두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과 다른 사업소득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 각각 존재한다면, 두 사업장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의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할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실제 매출이 발생한 사업소득 사업장의 내역만을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임대업 사업장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면 관할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여 사업장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