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교회는 근로자 및 종교인(목회자)을 대상으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설정하여 퇴직급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 기업형 IRP (개인형퇴직연금) | | :--- | :--- | :--- | | 운용 주체 | 사용자가 규약을 작성하여 설정 | 근로자/종교인이 직접 설정 | | 부담금 납입 |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납입 | 사용자가 부담금을 납입 (10인 미만 특례) | | 운용 책임 | 가입자(근로자/종교인)가 직접 운용 | 가입자가 직접 운용 | | 장점 | 퇴직급여제도로서 법적 의무 이행 명확 | 설정이 간편하고 이동 시 계좌 유지 용이 | | 단점 | 규약 신고 등 행정 절차 필요 | 기업형으로 운영 시 규약 준수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