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거래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담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은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소비자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합의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발급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제재가 따릅니다.
참고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더라도 당초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발급 의무 위반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