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폐업 사유로 선택하는 '(g08)양도·양수'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단순히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매매하거나,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매매 거래는 '양도·양수'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해당 거래가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포괄양수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양수자는 대리납부 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