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령 위반이며,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를 제외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연수에서 제외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이 줄어들어 퇴직금 액수가 감소하게 되므로, 이는 명백한 불이익에 해당합니다. 또한,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포함하여 계산할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줄어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한 전체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