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업과 고용알선업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세무 처리 방식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알선업은 중개·알선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인력공급업은 수행하는 작업의 종류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로 구분됩니다.
고용알선업은 구인자와 구직자를 연결하고 알선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입니다.
인력공급업은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타 사업장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작업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구분 | 고용알선업 | 인력공급업 (제조·수리·건설) | 인력공급업 (기타) | | :--- | :--- | :--- | :--- | | 부가가치세 | 면세 | 면세 (2025.1.1.~) | 과세 (10%) | | 계산서 종류 | 면세 계산서 | 면세 계산서 | 세금계산서 | | 고용 주체 | 구인업체 | 인력공급업체 | 인력공급업체 |
주의사항: 근로자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서 명칭보다 실질적인 업무 지휘·감독 권한, 작업 장소, 시설·장비 사용 주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업 형태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