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현금 매출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 등으로 성실하게 신고했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는 매출 신고 여부와는 별개의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출을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제재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가 매출을 신고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법정 기한 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