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적용되므로, 근무 시간 외의 사적인 행위라도 공직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사생활 영역에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에 걸맞은 인품과 처신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퇴근 후의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공직의 위신을 손상했다고 판단되면 징계 사유가 됩니다.
피트니스센터는 면세사업인가요?
임대사업자 등록 사실을 고용센터에 알리고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전화 통화로도 진행할 수 있나요?
폐업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이를 폐업 시 잔존재화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