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항공권은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항공기, 고속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거나, 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항공권과 같은 여객운송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패키지 상품 전체 금액에 항공권 비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항공권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도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은 공제 제외 업종에 해당하므로, 항공권 결제 내역에 대해서는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법령상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