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과세기간 중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해당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 따라서 단독사업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 전 단독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전환 후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각각의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 기준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판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