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은 경우, 추후 산재보험 요양급여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신청한 후, 공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산재로 최종 승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며 납부했던 본인부담금은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단 간 정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선 부담했던 요양급여 비용은 추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정산 절차를 통해 처리됩니다. 공단은 건강보험으로 지급된 비용이 산재 요양급여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합니다.
주의사항: 산재 승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을 이용할 수 있으나, 산재 승인 이후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산재 승인 후에도 건강보험을 계속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 부당이득으로 징수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