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 전이라도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경우라면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때 발급하는 것이지만, 공급 시기 이전에 대금을 미리 받은 경우에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한다면,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을 준비하여 추후 국세청에 '현금거래 확인신청'을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