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고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추가 근로자를 합쳐서 재신고할 필요 없이, 추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합쳐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근로자만 신규 신고 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조간접원가 배부차이 조정방법과 보조부문원가 배분방법의 차이를 설명해주세요.
컨테이너 가설건축물의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 착한임대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