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신고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추가 근로자를 합쳐서 재신고할 필요 없이, 추가된 근로자에 대해서만 별도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미 신고가 완료된 건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거나 합쳐서 다시 제출하는 방식은 혼선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누락된 근로자만 신규 신고 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급인 사업주 승인이 불가능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그럼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은 없는 것인가요?
업무용 차량으로 오토바이를 등록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