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1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를 설정하는 경우, 이를 퇴직급여제도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받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특례를 적용하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때는 다음의 준수 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나 위 특례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퇴직급여 수준에 관한 별도의 특례가 적용되어 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법정 퇴직급여 수준의 100%를 적용받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