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제도는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할 때, 오히려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한 세액보다 세부담이 낮아지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6~45%)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소득세율 구조상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종합과세 시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누진세율로 과세하여 소득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교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아래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종합과세 방식(기본세율 적용)
분리과세 방식(원천징수세율 적용)
즉, 비교과세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더라도 최소한 원천징수세율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강제함으로써, 세부담의 역전 현상을 방지하고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