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광고·선전 목적임이 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광고선전용으로만 사용되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현금 거래 시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지 않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발급 가산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장 없이 집에서 독립적으로 혼자 프리랜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요?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