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광고·선전 목적임이 명확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광고선전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광고선전비로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제3자를 통한 지출이라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광고선전용으로만 사용되는지,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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