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임대료를 10월에 지급하기로 계약했더라도, 9월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9월 날짜로 작성한다면 이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시기 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선발급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거나, 계약서상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여야 하는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미래의 공급분에 대해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작성연월일을 미래 시점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당초 발급일보다 미래의 날짜로 수정하는 것 또한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0월에 공급할 용역에 대해 9월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공급시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