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 '왕복 3시간' 기준은 통상의 교통수단(대중교통)을 기준으로 하는 원칙적인 판단 지표이나, 절대적인 수치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의 실무 지침 및 관련 사례에 따르면, 통근 곤란 여부는 단순히 지도 앱상의 시간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지도 앱상 3시간 미만으로 표시되더라도, 실제 통근 환경상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사정(단순 이사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사업장 이전이나 인사발령 등 객관적인 사유가 선행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