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구호금품,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특정 교육기관이나 병원 등에 지출하는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등을 포함합니다.
법인세법상 특례기부금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특례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기준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도를 초과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