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는 학교장(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공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사업주로서의 지위를 가지므로, 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교육지원청장이나 교육감은 해당 학교의 상급 기관일 수는 있으나, 개별 근로자와의 고용 관계를 직접 맺고 있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인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휴가를 주지 않거나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