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30일에 개업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업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을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신규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입니다. 따라서 7월 30일에 사업을 시작했다면 제2기 과세기간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중, 실제 사업을 영위한 7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 최초의 과세기간이 됩니다.
신고 기한을 경과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