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일반과세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영수증만 발급 가능한 영세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분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