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장에서 차대번호 착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고 원인무효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행위가 유효하게 성립해야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계약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거나 원인무효가 되어 당초의 취득 행위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이는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인 '후발적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취득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의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충분하다면 환급이 가능하므로, 관련 증빙을 갖추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