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자가 국내 거주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은 수출 등 외화를 획득하거나 특정 정책적 목적이 있는 거래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국내 사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오픈마켓(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공급가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거래와 달리,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 플랫폼의 종류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