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중 일부 항목은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기 어려운 특성을 고려하여, 총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로 60%를 인정받는 주요 기타소득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건물 매입 시 모든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부동산임대업 장부에 등록되지 않은 캐스퍼 차량의 보험수리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근로자에게 식대를 반드시 제공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