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설치한 실내 에어컨을 비품으로 처리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며, 법인세법에 따라 4년에서 6년 사이의 범위 내에서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르면, '공구, 기구 및 비품'의 기준내용연수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이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4년~6년) 내에서 내용연수를 선택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인 5년을 적용하게 됩니다.
참고로, 내용연수 신고는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에어컨을 건축물의 부속설비(냉난방 설비 등)로 보아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업종별 내용연수(3년~25년)를 적용할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비품으로 처리하신다면 위와 같이 5년을 기준으로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