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한 칸에서 통신판매업이나 오브제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인(집주인)에게 직접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해서 임대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거나 임대인에게 별도의 신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 자체로 인해 임대인에게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나, 계약서상 용도 위반 여부에 대해 임대인과 원만한 협의를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