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임대보증금은 영세율 매출이 아니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과세매출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이를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일정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라고 하며, 이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간주임대료는 해당 임대보증금에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와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 임대와 관련된 보증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하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약정에 따라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