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에 월세와 관리비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관리비의 성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료와 관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전체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임대인이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요금은 부동산 임대 용역의 대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청소비, 난방비 등 공공요금 이외의 관리비 명목으로 받는 금액은 부동산 임대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는 대가이므로, 이를 별도로 구분하여 징수하더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와 관리비(공공요금 제외)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