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하는 경우, 이는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구분되는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은 비정기 세무조사 선정 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조사는 정기적인 순환조사 외에도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 언제든 착수될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