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회관에 지급한 찬조금의 회계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할 점은, 마을회관 찬조금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접대비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접대비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도서인쇄비는 무엇인가요?
지역가입자의 해외주식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이 되나요?
지역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