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매출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시기를 놓쳐 지연발급 가산세가 예상되는데,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6월 작성일자로 소급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진발행을 하는 것이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