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폐업 사유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며,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해야 하는 구체적인 폐업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을 그만두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도 폐업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되거나, 폐업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가산세가 추가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