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기 위한 분모는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를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이때 과세연도의 개월 수는 일반적으로 12개월이 되지만,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하는 등 과세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영위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공된 정보 외에 구체적인 사업 기간이나 근로자 변동 상황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공제액 산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의 월별 근로자 명세와 근로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