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퇴직 시점에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용자는 직장가입자의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해당 가입자가 납부한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근로자와 정산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는 퇴직 시점까지 지급된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해야 할 보험료를 확정하고,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는 과정입니다.
정산 절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시 정산은 근로자의 자격 상실 신고와 함께 이루어지며, 정확한 정산을 위해 퇴직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자격 상실 신고를 적기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