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액으로 다른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국세환급금의 충당'이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합니다. 또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나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하기를 동의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도 해당 세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충당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환급세액이 충당 후에도 남는다면, 세무서장은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식이나 절차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