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인을 통해 입사지원한 경우, 구직활동 내역의 인사담당자란에 '사람인 인사채용'이라고 기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실제 채용공고에 기재된 담당자명이나 부서명을 기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구직활동 증빙 시, 고용센터는 지원 사실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용 플랫폼의 명칭을 기재하기보다는 다음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구직활동 증빙 시에는 반드시 채용공고문과 취업활동 증명서(PDF)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해당 서류들에 지원 일자, 기업명, 채용공고 제목 등이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