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은 의무이지만,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 별도'로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불법입니다.
불법인 이유와 근거
신용카드 결제 거절 및 불리한 대우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합니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은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리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벌칙 규정: 위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4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 해지: 이러한 위반 사실이 세무관서로부터 통보되는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사항
거래징수의 원칙: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며,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물건값(공급대가) 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결제받아야 합니다.
약정의 효력: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간에 부가가치세 별도 부담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이는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로 현금을 요구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사법상 약정 문제입니다. 신용카드 결제 시점에 카드 결제 금액 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현금으로 추가 요구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된 '불리한 대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