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납부특례는 벤처기업 임원 등이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발생한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즉시 납부하지 않고,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도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나요?
용역보수 지급일이 매월 25일이고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에서 7월 27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나요?
4대보험 가입한 직원을 고용할 때 파트타임이나 인턴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