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단시간 근로자)이나 인턴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시간과 근로기간 등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근로기간,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정확한 가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액과 상관없는 수정사항이 있어 부가세 납부는 완료했는데 재신고를 해도 되나요?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중 경영상의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전표 입력 시 매출 유형 중 영세와 수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