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금을 외화로 받는지 원화로 받는지에 따라 영세율 적용 여부와 증빙 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출 거래에서 외화로 대금을 받는 것은 영세율 적용의 핵심 요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 등을 통해 외화 획득 사실을 입증하면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때 외화 환산은 공급시기 이후에 대금을 받는다면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국신용장(L/C)이나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하는 경우, 또는 외국항행용역 등 법령에서 원화 수취를 영세율 적용 요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원화로 대금을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국외 공급 용역 등에서는 외화 수취가 영세율 적용의 필수 증빙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화로 받는다면 해당 거래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법령상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