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구입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인중개사 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해당 건물이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요건 및 주의사항
과세사업 관련성: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입한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건물과 토지를 일괄 취득하면서 발생한 중개수수료 중 토지 관련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으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