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담하기로 한 도로점용료는 관리비의 일종으로 보아 '세금과공과'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도로점용료는 원칙적으로 도로를 점유하는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나,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인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관리비 명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실무상 관리기구는 이를 납부 대행하거나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하며, 회계 처리 시에는 세금과공과 계정을 사용하여 비용을 인식합니다.
참고로, 도로점용료는 도로법령에 따라 산정되며, 주택의 출입을 위해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되나 상가 등 주택 외 시설이 포함된 건축물(주상복합 등)의 상가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임대인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