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기준이 되는 금액은 여신금융협회나 포스기(POS)의 집계 자료가 아니라, 실제 발생한 매출과 매입 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합산한 실제 거래 금액입니다.
포스기, 홈택스, 여신금융협회의 자료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각 자료의 집계 방식과 반영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며,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최종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자료 간 차이 발생 원인
신고 시 기준 확정 방법
부가가치세 신고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이루어지므로, 특정 시스템의 집계 자료를 맹신하기보다는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