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였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워드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업무용으로 구매하면서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라면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등 별도의 정산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