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한도는 원칙적으로 연간 800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이 적용됩니다.
처분손실이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또는 400만원)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합니다. 만약 남은 금액이 한도액보다 적은 사업연도가 되면 해당 잔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