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가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이나 지역 등 법령상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의 재적용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유형이 전환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초기 개업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이력이 있다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때 환급받은 세액 중 일부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