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조교사로 하루만 근무했더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것이며, 고용 형태나 근로 기간에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루만 근무하고 그만두었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급이나 일급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임금 지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용, 대화 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시면 향후 절차 진행 시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