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27일까지인 국세를 28일에 납부하는 경우,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됩니다. 따라서 27일이 납부기한이라면 28일은 기한이 경과한 첫 번째 날이 되어, 해당 일수만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정납부기한 이후의 가산세(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나, 법정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기본적인 납부지연가산세는 발생하므로 기한 내에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